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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료 안정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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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개요 == '''임대료안정법'''은 민간 주택의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 한도와 그 결정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. [[루스탈지아 그래이]] 정부 때인 2023년 6월 13일 제정되었다. 이 법의 틀은 세 겹으로 되어 있다. 먼저 시가 임대료 규제가 필요한 곳을 임대료안정지역으로 지정한다(제6조).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가 정한 점수표에 따라 집마다 면적·설비·상태·위치를 점수로 매기고, 그 점수에 시가 고시한 1점당 임대료를 곱한 금액이 그 집의 최고 임대료가 된다(제11조~제13조). 새 계약이든 기존 계약이든 이 금액을 넘는 임대료는 받을 수 없다. 최고 임대료 아래에서 해마다 얼마나 올릴지는 세입자 조합과 임대인이 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에 따라 맺은 단체 협약이 먼저 정하고, 협약이 없는 곳에만 시가 매년 고시하는 기본 인상 한도가 적용된다(제18조·제19조). 지정, 점수표, 1점당 임대료, 기본 인상 한도를 모두 시가 정하도록 한 것은 [[토지용도계획법 (루이나)|토지용도계획법]] 이래 이어진 시 자치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. 다만 시가 정한 내용은 모두 [[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|주택도시개발부]]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(제7조). 그래서 같은 크기와 설비의 집이라도 시마다 최고 임대료가 다르며, 어떤 시는 지정을 하지 않아 이 법의 핵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.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보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. 1년에 20%를 넘게 올리거나 주변 비슷한 주택의 통상 임대료보다 20% 넘게 비싸게 받는 인상은 과도한 것으로 추정되어, 임차인이 [[주택 임대차법 (루이나)|주택임대차법]]의 임대차심판부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(제23조). 주택임대차법의 갱신 청구권이 있어도 임대료를 크게 올려 사실상 내보내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. 지은 지 15년이 안 된 신축 주택과 주택 2채 이하를 임대하는 개인은 점수제와 인상 한도에서 빠진다(제3조). 새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고 소규모 임대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. [[루이나 국민주택공사|국민주택공사]]의 공공아파트는 [[루이나 주거복지청|주거복지청]]이 따로 임대료 기준을 정하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. 제정 전까지 루이나의 민간 임대료 규제는 주택임대차법의 한 조항이 전부였다. 갱신할 때 임대료를 "주변 시세를 현저히 넘지 아니하는 범위"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는데, 기준이 모호해 다툼이 잦았고 세입자가 바뀔 때의 임대료에는 아무 제한이 없었다. 2010년대 후반 벨포르 등 대도시의 임대료가 빠르게 오르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료를 올리는 일이 늘었고, 그래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점수제와 단체 교섭을 결합한 이 법을 내놓았다. 임대인 단체는 재산권 침해와 공급 위축을 이유로 반대했으며, 최고 임대료를 넘긴 임대인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(제29조)은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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